김성환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등이 감염병관리법에 따른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경영상 피해를 예상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선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손실보상액 산정 시 선지원받은 금액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3. 이 법 개정에 따른 선지원 및 보상은 정부의 방역대응 비상조치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정부에서 사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손실보상액에 대한 지원을 실제 선지원 받은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비상조치에 대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방역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수용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