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합니다.
2.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부분인 전기, 도시가스, 수도 요금 등의 비용 지원을 기금의 용도에 포함시킵니다.
3. 이렇게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에너지 요금을 줄여줌으로써, 그들의 경영 난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국내외 상황으로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오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영 난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너지 요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그들이 자영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