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등18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금융지원 제도 구축: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등의 사회적 재난 발생 시, 매출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를 위해 공적보증의 기능을 활용하여 공적자금을 조달하고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2.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의 목적 추가: 감염병 등의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한 목적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요한 경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피해 구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영업을 재개하며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