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생업이 중단될 경우, 직장인과 같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복지 혜택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 부담을 덜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일ㆍ가정 양립 지원: 소상공인들도 EU 주요국처럼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도 안정적인 출산 및 육아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