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경영위기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2. 현재 일시적인 지원금으로만 해결되는 소상공인의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정부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을 때 정부의 임대료 지원을 받아 경영난을 완화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벤트이룸. 시행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