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안 제21조 제1항 제25호 신설).
2.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공제부금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소상공인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부금을 보조하고, 소상공인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