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에게 집합금지 조치나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한 경우, 생계비, 임대료, 조세 등의 비용을 일정한 비율로 지원합니다.
2. 법안 시행 전에 이미 집합금지 조치나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조치 이후 폐업까지의 기간에 대해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재난을 최소화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