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매출손실을 겪을 경우,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책과 재정지원을 제공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에서는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과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매출손실액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3.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은 매출손실액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은 매출손실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 손실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