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의 소상공인 비율을 100분의 9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낮춥니다.
2.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의 대표자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3.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야 하는 것을 5개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소상공인연합회에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회원의 활동 범위를 더 유연하게 설정함으로써 연합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사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