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존의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여,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손실뿐만 아니라, 공간제한이나 인원제한으로 발생하는 손실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집합 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상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는 소상공인 대표의 숫자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하여, 소상공인의 입장을 더욱 잘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며, 소상공인 대표들이 심의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