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로페이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활성화 지원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근거 법령 마련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 지원
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활용 확대
- 앱 기반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 다양한 모바일상품권 및 정부지원금과의 연계 확대
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과의 연계 강화
-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과 제로페이 연계 방안 마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과 다양한 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현대적인 간편결제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