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필수적인 영업비용인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최근 경제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을 감안해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입니다.
2. 승인 내용에는 코로나19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해 증가한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과 관련된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해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구체적 도움을 제공하려는 의도입니다.
3. 소상공인의 매출이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감소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는 필수적인 운영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경제적 충격과 영업손실로부터 빠른 회복을 촉진하고, 특히 현재와 같은 복잡하고 비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정 영업 비용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여 소상공인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