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가 상승 및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공공요금 외에 유류비와 물류비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정부가 시행하는 경영안정 바우처 및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 에너지 비용 급등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격한 에너지 및 물류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