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신속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자영업자에게 과다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하고 있음. 법률에 손실보상금의 환수 근거를 상향 규정하여 명확하게 함.
2. 손실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착오로 인한 과다 지급시, 관련 이자의 반환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음. 법률에서 착오로 손실보상금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반환하지 않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착오로 인한 이자 반환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완화하고, 적절한 보상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