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신속한 재정지원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지원대상 선별을 위한 경영정보의 부족 문제를 인정합니다.
2. 간이과세자 포함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나중에 지원 요건 불충족 사례에 대한 환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기간 중, 간이과세자 등 지원요건 확인을 거치지 않고 우선 지원한 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추후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더라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당시 국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 극복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인정하고 환수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 환수 조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속한 지원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정부의 의도와 정책 결정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