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정의 신설: 외식중개플랫폼,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새로운 정의 규정을 신설합니다. 시장 현실을 반영한 용어 체계를 법에 명확히 반영해 규제와 보호의 대상·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2. 플랫폼 이용료 상한제 도입: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에 법정 상한을 두고, 구체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부과 관행을 예방해 거래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3. 소규모 사업자 우대 이용료 적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이용사업자에게 우대 이용료를 의무 적용합니다. 영세·소규모 외식업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해 경영 안정을 돕습니다.
4. 정부의 조정·시정 권한 부여: 상한제·우대 이용료 운영과 관련해 위반이 있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분쟁을 신속히 바로잡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합니다.
5. 위반 시 제재 강화: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집행으로 제도의 강제력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배달앱 등 외식중개플랫폼 시장에서 과도한 이용료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