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이용 수수료 및 광고료 부과의 제한: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수수료, 광고료 부과를 제한하고 편법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2. 차별적 오픈리스트 정책 금지: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편약한 오픈리스트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3.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며, 협동조합 결성과 같은 자구적인 노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관련 회사의 부당한 요구를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위기를 예방하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