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대상에는 인원제한 조치가 시행된 업종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2. 법률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는 인원제한 조치를 포함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이 포함됩니다.
3. 이 법률의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며, 개정에 따른 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겪은 모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참여와 수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