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재난으로 인해 심대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족으로 고정비를 지출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융자 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지원 확대: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의 융자 및 융자금의 상환유예와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재보증 지원 확대: 소상공인들에게 재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 추가 보증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재보증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대출 신청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재해나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