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백년소상공인'이라는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설정하며,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의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백년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승계,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 보존 및 전수, 상품화 지원,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백년소상공인을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하였고, 백년소상공인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이들을 지원하고 성공 모델로 확산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공을 통해 지역사회와 전통 가치를 보존하며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