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매출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와 법인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기업과 중소상인·자영업자에게도 충분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회생을 돕는 방역조치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함.
3.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상 지원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 부진과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여 신속한 회복과 지원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대규모 사업자와 법인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되었으며, 중기업과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방역조치 손실보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회생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구조의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