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소송 단계(소액인소 상대방에 대한 집행으로 현저한 타격을 받고 있는 도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에서 소송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합니다.
2. 경영안정지원의 대상 범위를 기존의 특정 소상공인에 한정되지 않고,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합니다.
3. 소상공인 집중지원시설을 늘리고, 특수 지지가 필요한 소상공인 또는 소수민족 소상공인에 대한 특수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 경영안정지원 및 집중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소상공인 시장의 안정을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