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기존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에 더해,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공공요금(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코로나19 유행 당시 일부 임시적으로 실행되었던 임대료 보상 및 공공요금 감면 조치를,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진행되며, 관련 법 조항(제9조제1항제6호 및 제21조제1항제17호의4)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의 경제 환경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와 공공요금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