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원 제도의 한계 개선: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정보 제공, 교육, 자금 지원 등 간접적인 방식에만 치중되어 있어, 대기업과의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 지역상권보호구역 지정 및 고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수의 영세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지역상권보호구역'으로 직접 지정하고 대외적으로 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3. 대기업 등의 사업 활동 제한: 지정된 지역상권보호구역 내에서는 대기업 등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인수하는 행위, 또는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거대 자본을 가진 대기업으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여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