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이들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재 경찰공무원 및 유해 업무 종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에게도 건강 진단 지원을 통해 건강 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3. 이러한 특수건강진단은 자영업자, 특히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건강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이 건강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이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전체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