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확산의 억제를 위해 정부가 집합금지·제한 조치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일부를 감면해야 합니다.
2. 임대인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액한 금액의 일부 지원 및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회생을 돕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