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인건비, 임대료, 세금, 공과금 등 지출에 사용한 경우 대출금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미래 감염병 발생 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