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의 의무화]: 기존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지원 사업을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 [채무 관련 지원 정보 제공 추가]: 폐업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서는 데 큰 걸림돌이 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사업 항목에 채무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3. [경제적 재기 기반 마련]: 폐업으로 인한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재창업 지원이나 취업 훈련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채무 해결 정보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