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처 확대: 기존에는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만 가능했지만, 이 법안을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으로 발생한 영업손실 피해에 대해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 법안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와의 관계: 이 법안은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들이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취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