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2. 연매출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와 법인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없애고, 더 큰 피해를 입은 중대형 자영업자들에게도 손실보상을 제공합니다.
3.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 국민들이 손실보상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손실보상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손실보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중대형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상황을 개선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