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공단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사업을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관련 인력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법안을 통해 공단의 업무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사업을 명확히 추가하여, 공단이 융자사업을 더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