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소득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전액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소득이 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
2.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현상을 개선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3. 특히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 및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 및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