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조정 기회 확대:
-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폐업 소상공인 지원:
-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금 일시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였습니다.
3. 재기 지원:
-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경기 악화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보다 유연하게 대출을 상환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을 때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