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2. 현재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참여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검진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할 때 발생하는 수익 감소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건강검진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의 건강 관리와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경제적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