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자신이 고용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했는데, 이 개정안으로 인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소상공인들은 연체한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진흥사업을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의 경감 및 보험가입 유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보험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들의 사업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