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직접 융자 등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국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