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2.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전기 및 가스요금의 3개월간 납부유예나 분할납부 등의 방안을 마련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기초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도와주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 공공요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