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으로 인한 집합금지조치 중 소상공인이 받는 손실을 최저임금 수준의 금액과 차임, 조세 등을 보전하여 지원하도록 함.
2. 영업시간제한이나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도 최저임금 수준의 금액과 차임, 조세 등을 보전하여 지원하도록 함.
3. 실직에 이르게 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휴업 기간 동안 보상을 해주도록 함.
이 법안은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코로나19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