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제한이 있어서, 사업자의 등록번호, 매출액, 사업장의 업종정보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이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등록번호, 매출액, 업종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입지와 업종 선정을 지원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