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 감면 근거 신설(안 제22조의6):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의 감면을 가능하게 하는 제22조의6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의 금융부담을 법률 차원에서 직접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적용 대상의 명확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자에 한해 이자 감면을 적용하므로, 지원 범위와 요건이 명확합니다.
3. 심의 절차 도입 및 투명성 제고: 이자 감면 여부와 범위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감면 기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4. 부채부담 경감과 경영 안정 지원: 재난으로 인한 영업 손실·매출 급감 상황에서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상환 압박을 낮춥니다. 그 결과 피해 회복과 경영 안정을 신속히 도모할 수 있습니다.
5. 현행 운용체계는 유지, 지원 수단 보강: 현행 정책자금의 대출·공단 위탁 운용 체계는 유지됩니다. 다만 재난 시기에 한해 이자 감면 제도가 추가되어, 기존 제도의 실효성이 보강됩니다.
이 법안은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여 조속한 피해 회복과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