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전환 추진체계를 구축 및 강화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디지털전환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전문성과 정책 타당성을 제고합니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합니다.
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디지털화를 지원합니다.
이 법률안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적응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및 온라인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소상공인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