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부담금 감면: 법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상시근로자 4대 보험료 중 사용자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소상공인 희생보상 제도: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공적인 제도와 절차를 통해 합당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소상공인 재난파워링크 기업대책자금 확대: 기존의 소상공인 재난파워링크 기업대책자금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을 통해 부담금 감면과 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대책자금을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