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단은 대손상각채권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비율 범위 내에서 채권 원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금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정 지원을 진행합니다.
3. 특별계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만기 종료 시 남은 자산은 기금에 통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대출금 감면과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경영의 안정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