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의 임의 가입 대상인 소상공인이나 그 가족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이 법안의 목적은 보험료 부담감으로 인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고용보험과 유사하게,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산업재해 대비책 마련을 지원하려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이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에 보다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산업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성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