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2조의4: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
-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2. 제12조의5: 방역조치에 대한 소상공인의 참여 유인책 마련
- 소상공인이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합니다.
3. 제12조의6: 적정한 보상 및 유인책의 기준
- 적정한 보상 및 유인책의 기준을 설명하여,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피해를 경감하고,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적정하게 보상하고,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