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장 사업 근거 신설: 현행법에 없던 근거를 안 제11조의2 신설로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 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중앙-지방 차원의 범죄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사업 추진 권한이 명확해집니다.
2. 보호대상 명확화(고위험군 중심): 보호 및 지원의 직접 대상에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1인 소상공인의 폭력 체감도 84.3%라는 현실을 반영해, 제도적으로 고위험군을 포섭했습니다.
3. 지원범위 확대(예방부터 회복까지): 사업 내용에 범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범죄 피해 회복 지원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단순 예방을 넘어 피해 발생 후의 회복 지원까지 법상 근거를 부여한 것이 변화입니다.
4. 우선지원 기준 도입: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고위험 업종에 집중해 정책의 체감효과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범죄 노출 위험이 큰 소상공인의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