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기를 돕기 위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2. 현재는 폐업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노란우산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안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폐업한 경우에 한해 폐업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3. 폐업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폐업자의 경영능력 및 피해 정도와 관련된 사항을 고려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휴폐업이 증가하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 후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