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백년소상공인의 정의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지정하여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올해 1월 16일 법률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 이번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