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들이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영업 중인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제1급감염병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감소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임대인은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를 가지도록 합니다.
3.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일시적으로 상가건물 임대료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