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에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휴업하는 경우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안전망 확대와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건강검진 비용 지원,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지원 등의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